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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5.27 작성자관리자

 

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네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출입구와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소규모 시설에서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시설의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 대상 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이들 시설도 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이 새로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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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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