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HOME
  • 게시판
  • 복지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증 장애인도 무료 법률구조 지원
작성일 2022.09.13 작성자관리자

  • 기자명
  •  정두리 기자 
  •  

  •  입력 2022.09.08 14:53
  •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달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 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407만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해 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번달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 지원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부담 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