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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 접수
작성일 2023.06.02 작성자관리자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 접수

 

발급 대상 확대, 지원금액 인상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되면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가구)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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