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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가
작성일 2022.08.31 작성자관리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30 10:54:08
앞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가되고,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피해장애아동쉼터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대상 사업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변, 실외이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해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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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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